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에게 서울시민대학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서울시민대학 02-442-6827)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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