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게 876,0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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