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접수: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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