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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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대상자가 보장구 수리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기준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상자가 보장구 수리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기준 확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2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선정 기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신청 방법

대상자가 보장구 수리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기준 확인 및 서류 접수 후 군 담당자에게 서류 송부 ⇒ 군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지급계좌로 송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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