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신청장소-(온라인) 정부24-(방문)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신청서류-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신청서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본인통장 사본 1부 -다문화가정 또는 가구원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