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
연금대상자중, 만18세 이상의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3급 지적, 자폐성 중복장애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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