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물||현금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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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학생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지원
현금 지급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북도 울진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4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지원

🙋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 신청 방법

1.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울진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 사업 신청 > 울진군에서 울진교육지원청으로 교육경비 교부 > 울진교육지원청(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시행) >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정산2.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공고 >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군청 적합여부 확인 후 교복구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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