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화성시민 중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방문 신청. (접수: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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