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효도수당 지원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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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충청북도 충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4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일정액 수당지원

🙋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만100세 이상 가정: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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