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5세 이상 공상군경. (국가보훈대상자)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작성. (접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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