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지원종류: 안치료, 운구비, 장례용품, 빈소마련 등 - 지원금액: 일반인 1구당 200만원 - 지원방식: 관내 장례식장을 통한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사망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유족·상속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부족분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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