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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물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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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연 1회 효도물품 지급(노부모 1인 200,000원 / 2인 이상 1인 당 100,000원 추가)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매년 4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매년 4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663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 1회 효도물품 지급(노부모 1인 200,000원 / 2인 이상 1인 당 100,000원 추가)

🙋 지원 대상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 신청 방법

매년 4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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