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준중위소득 45%~60%(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자가가구.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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