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고창거주 신혼부부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및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 부부 당 200만 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맞춤형혜택 - 보조금 24 홈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맞춤형혜택 - 보조금 24 홈.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40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부부 당 2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맞춤형혜택 - 보조금 24 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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