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이내 지원
🙋 지원 대상
산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