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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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250만 원
  • 4만 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2만 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20만 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7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특별위로비: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습비: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 대학진학준비금: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 체육복비: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 신청 방법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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