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노숙인 지원

경기도 안산시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3,058회

경기도 안산시에서 노숙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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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 및 거리노숙인2.지원내용 -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은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생활,의료,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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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 및 거리노숙인2.지원내용
  •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은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생활,의료,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또한 취업등의 사유로 시설에서 자립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통해 주거독립이 가능합니다.
  • 거리노숙인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거소지원, 의료지원, 구호식품,약품 등을 지원하나 궁극적으로는 가족에게 귀가 또는 노숙인시설 입소를 통한 종합지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기타
생활지원: 급식, 숙소, 금융,자립교육 등 생활지원 전반과 자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의료지원: 병원진료, 동행진료 등 건강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한 의료지원 전반
고용지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및 일반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2) 거리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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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숙인시설 입소자
  • 생활지원:급식, 숙소, 금융,자립교육 등 생활지원 전반과 자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 의료지원:병원진료, 동행진료 등 건강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한 의료지원 전반
  • 고용지원:공공근로, 자활근로 및 일반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2) 거리노숙자
  • 임시거소지원, 의료지원, 구호식품,약품, 귀향비 지원 등 노숙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
  • 노숙인 상황에 따라 알콜중독,정신건강,중증질환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가능

선정 기준

노숙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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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경제적 사유 등으로 주거단절을 동반한 일시적 노숙, 장기 만성 노숙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노숙인시설 입소 뿐만아니라 상담을 통한 다양한 복지지원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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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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