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입양아동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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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4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3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 지원 대상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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