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코자 함.
신청일 기준 중구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시술 받은 치과에서 구청으로 청구. (접수: 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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