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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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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15만 원
  • 월150,000원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경기도 연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접수: 경기도 연천군)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2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150,000원 지급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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