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접수: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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