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지급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대상이에요.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참전유공자 증명서류. (접수: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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