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5만) - 6.25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30만원)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수급자·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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