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접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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