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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현물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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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신입생)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학생
지원 내용
최대 344,000원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금액: 1인 344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신입생).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614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금액: 1인 344,000원(동·하복)비고: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주관구매 후 현물 지원

🙋 지원 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신입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부산 관내 중학교 대상,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학교 및 참여 학생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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