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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