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10호.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방문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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