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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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10호
수급자·차상위임신·출산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출산축하용품비 30만 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10호.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547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 지원 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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