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하수도 요금 지원(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기도 수원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기도 수원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6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하수도 요금 지원(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1)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3)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 등록된 세대

선정 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신설 2014.04.30〉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신설 2020.06.10>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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