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은 이재민 구호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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