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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