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천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소득 및 장애유형 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수리요청(동 행정복지센터)=> 휠체어수리 의뢰서 교부(동→해당업체) =>수리요청 및 수리=>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단. (접수: 경기도 부천시)
※ 중복(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시 최고 1인당 년2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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