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예산범위내에서 생계급여자 추가)-65세이상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보건소 구강보건팀에 신청. (접수: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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