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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