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1인당 사망위로금 20만 원 일시금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22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선정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 신청 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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