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행려자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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