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만17세 아동, 청소년 630명(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대상자 선정 후 사업기간 내 서비스 이용.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922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 지원 대상
만5세~만17세 아동, 청소년 630명(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1. 국민기초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다문화가정 4.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선정 *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 많은 순 적용(동수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