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청년(만 19~34세) 대상. (청년)
방문 신청 (부부 중 1인 방문접수).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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