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접수: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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