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등록 및 해당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접수: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333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임차료 최대 10만원, 최대 10개월간 개인 계좌 입금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지원입니다.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재산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3천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 고려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가액 : 1억 3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신청자 중 국토부 사업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한 자(실제 수급 여부 무관) • 기존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잇는 자 •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수혜중인 자(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