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인천광역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572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지급방법: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액: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지급방법: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액: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지급방법: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