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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