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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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52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지원 대상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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