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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