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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