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973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