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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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5만 원
  •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97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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