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물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6만 원
  • 26만 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 지원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접수: 충청남도 서산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81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 지원

🙋 지원 대상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자부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0%2.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3. 그 외 노인: 15%
지원기준- 1인 1회 지원, 5년 경과 후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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