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731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