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전.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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