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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지원대상)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아동·양육 가정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60% 지원
  • (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 따라 화장한 경우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북도 영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지원대상)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아동·양육 가정,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5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제4조(지원금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 지원 대상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제3조(지원대상)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7.>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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