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기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05,000원
  •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000원 지원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읍면동)
강원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873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 신청 방법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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