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수급자·차상위고령층
지원 내용
최대 40만 원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079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신청 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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