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방문 신청.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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