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 중 공공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치료 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선정 기준
신청대상: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아동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3세 미만 아동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지원 가능